서귀포서 거주했던 상가 건물에 불 지른 60대 검거

서귀포서 거주했던 상가 건물에 불 지른 60대 검거
  • 입력 : 2023. 11.14(화) 15:28  수정 : 2023. 11. 15(수) 14:4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방화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의 모습이 잡힌 폐쇄회로(CC)TV 캡처. 서귀포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자신이 살았던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19분쯤 피해자 B씨의 서귀포시 모 상가 건물에 들어가 지하 1층 단란주점 입구와 4층 옥탑방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26.4㎡)가 불에 타면서 5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또한 같은 날 오후 6시 23분쯤 건물 3층 B씨의 주거지 출입문 앞 택배 박스 1상자, 계단에 보관해 둔 고구마(15㎏ 상당), 애견 배변 패드를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건물에 거주할 때 피해자가 잘 대해주지 않았던 일이 떠올라 불을 붙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