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개발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
정비지원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법적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기구 지정으로 공사는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사업타당성 분석, 조합설립지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본격 수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삼도동 일원을 비롯한 2곳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정밀 사업성 분석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맞춤형 소규모 정비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는 등 제주도 내 도시 정비를 위해 공공참여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공공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췄다"며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