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경영 정상화 결국 해 넘긴다

제주국제대 경영 정상화 결국 해 넘긴다
사학조정위, 이달 '정상화 불가' 제주도에 통지
임시이사회 체제 지속돼 경영악화 가중 불가피
  • 입력 : 2023. 12.27(수) 18:54  수정 : 2023. 12. 28(목) 15:48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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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국제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이 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요구했으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추진 불가(시기상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임시이사회 체제로 학교운영이 불가피하게 됐고, 체불임금 증가 등으로 인한 제주국제대의 경영악화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체불임금은 약 195억원으로, 여기에 이자까지 감안할 경우 체불임금은 2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추진계획과 관련해 '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을 내리고 이달 19일 제주자치도에 통지했다.

이날 종전 이사와 설립자, 임시 이사가 각각 의견을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을 심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재정기여자 방식 불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학내 구성원(정상화추진위원회)들이 원했던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을 통한 정상화 추진은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 재정기여자 영입 방식은 학교를 다른 사람(법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도 힘들게 됐다. 현재 사립대학교 구조개선법은 국회에 상정됐으나 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황이다. 구조개선법은 재정위기 대학으로 지정되면 교육부장관이 강제 폐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재정위기만을 가지고 강제 폐교를 할 수 없지만 구조개선법은 강제 폐교가 가능하다. 또 사립대학을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해 구조개선 및 특례를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이 법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됐고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 5월 국회가 남아 있는데 5월 국회 처리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국 제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종전 이사와 학내구성원 간 합의된 정상화방안 도출이 어려웠고 이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를 통해 국제대학교 임시이사 체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학내 구성원 A씨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현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구성원이면 학교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이분들은 학교의 부채를 부채로 보지 않고 채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 나중에 학교가 파산돼 버리면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스럽다. 대학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없으면 희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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