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륙간 물류수송비 숨통 트이나

제주~내륙간 물류수송비 숨통 트이나
국토교통부 '제4차 물류시설개발공합계획' 반영
물류서비스 해상운송·권역별 시설 연계 근거 마련
  • 입력 : 2023. 12.28(목) 09:47  수정 : 2023. 12. 29(금) 11:07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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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27일 고시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23~2027년)'에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을 위해 제주도와 내륙 물류망 간 연계 지원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시설)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 일자리 90만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복합운송(도로+선박+도로) 체계로 물류 수송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내륙지역에 비해 물동량이 많지 않아 내륙 물류망과의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

특히 내륙지역의 경우 5대 물류권역으로 지정돼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화물 수송이 가능하지만, 제주는 내륙 물류망과 연계되지 않고 해상을 거쳐 운송해야 해 물량 조절이 어렵고, 보관시설 등 물류시설도 부족해 상품 가격 결정에도 불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주지역과 내륙 물류망 간 연계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정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종합계획으로 내륙 물류기지와 항만 내 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제주의 보편적 물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 운송과 권역별(제주권역-내륙권역 간) 물류시설의 연계 강화 근거가 마련돼 제주지역 물류서비스 불이익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2021년도에 수립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제주물류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복합운송(도로+선박+도로)에 따른 도민 불이익을 감소시키고자 정부 차원의 연안화물 운송 공적기능 분석과 정책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내륙 물류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륙 물류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거점인 스마트공동물류센터와 내륙 거점으로 추진하는 녹동항 물류센터가 중심이 돼 자동 화물 운송체계를 컨테이너 활용 운송으로 전환하고 거점 배송체계를 확보해 물류비용 절감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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