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장애인체육회 자격미달 정규직 채용 적발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자격미달 정규직 채용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보조금 잔액도 미반납
  • 입력 : 2024. 01.09(화) 07:35  수정 : 2024. 01. 10(수) 10:23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자격미달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심사대상에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제주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포함)를 대상으로 2023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올해 1월 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202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피복 구매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2명)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전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간제근로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을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에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안에 대해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제주시장애인체육회에서 수행한 2022년 장애인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사업 등 총 7개의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보고를 받았는데도 지난해 10월 감사일까지 2억4845만2000원 상당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제주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집행잔액 등을 조속히 반납받도록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단체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소속 가맹단체를 매년 평가해야지만,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제주도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가맹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해 매년 평가하도록 권고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9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