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급결정' 호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급증

제주도 '등급결정' 호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급증
지난해 관광호텔 186개소 중 156개소 결정
행정시 올해 등급 미신청 4개소 행정처분중
  • 입력 : 2024. 01.10(수) 10:35  수정 : 2024. 01. 10(수) 20:59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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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내 호텔업 등급결정 개소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2023년말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개소는 73개소에서 111개소로 58%(32개소)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년말까지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유예했으며, 2023년부터는 가족호텔을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하면서 등급결정 대상 호텔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호텔업 등급결정을 집중 추진했으며 제주도 관광협회(수탁기관) 및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 등급결정 대상 186개소 중 111개소(2023년말 기준)는 등급결정을 완료했고, 현재 66개소는 등급평가 중이다. 또한, 등급 미신청 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등급결정이 진행 중인 호텔에 대한 처리기한(90일)인 올 3월까지 현장평가와 불시·암행평가를 집중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는 호텔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971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온 제도이다.

등급결정 신청 대상은 ▷호텔업 신규 등록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개축, 서비스 및 운영실태 변경 등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호텔 등급결정 집중 추진을 통해 호텔 이용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업 등급 평가도 신속히 마무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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