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줘도 못 쓰는 제주도… 추가배송비 국비 24억 반납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제주도… 추가배송비 국비 24억 반납
지난해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32억 중 7억8300만원 지급
기간 연기·한도액 폐지에도 참여 저조… 복잡한 절차 원인
프로그램 개선 7월부터 접수 시작 예정 올해분 소급 적용
  • 입력 : 2024. 01.19(금) 16:42  수정 : 2024. 01. 22(월) 15:0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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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제주도 추가배송비 지원에 국비 32억여원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섬지역 주민의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를 포함한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 택배 이용 부담이 컸다.

해수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1건당 최대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32억5000만원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추가배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예산은 정부 전체 사업 예산 65억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당초 2023년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에 나서 추가배송비 접수를 받았지만 저조한 신청 탓에 2차례 일정이 연기되고 심지어 1인당 6만원이었던 한도액까지 폐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민은 2만815명으로 이들은 총 25만8207건의 추가배송비를 신청했다. 이에 지급된 추가배송비는 7억8384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4% 수준이다. 결국 남은 예산 24억여원은 정부에 반납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의 저조한 참여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가 지목된 바 있다.

추가배송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나 추가배송비가 표기된 구매내역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 신청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세대들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유관 부서와 함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7월 이후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더라도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물품의 추가배송비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며 1인당 총한도액은 40만원으로 해수부의 정책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섬이라는 이유로 추가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주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제주도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 집행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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