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랑주의보 속 신고 않고 서핑 20대 적발

제주 풍랑주의보 속 신고 않고 서핑 20대 적발
  • 입력 : 2024. 01.21(일) 15:53  수정 : 2024. 01. 22(월) 13:1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풍랑주의보 속에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신고를 않고 서핑을 하던 20대가 적발됐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20대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 19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20대 남성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 특보 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측은 "현행 규정상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서핑 등이 가능하지만 기상 악화 시에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하다"며 "수상 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