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거법 위반 사과하고 측근 문책하라"

"오영훈 선거법 위반 사과하고 측근 문책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 23일 오 지사 선고 따른 성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결까지 장담 못해" 지적
  • 입력 : 2024. 01.23(화) 14:31  수정 : 2024. 01. 24(수) 09:47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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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오 지사의 대 도민 사과와 선거법 위반 측근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이날 "어제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면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캠프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협약식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고 당선 무효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90만원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존중을 하지만 검찰과 오영훈 지사측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 아직 오영훈 도정의 사법리스크는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정의 정상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오 지사는 그간의 행정 공백과 도정에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대 도민 사과를 해야 하고 이 시점에서 최근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과 재임 기간 있었던 여러 인사 문제와 행정 미숙들에 대해서 한번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 중요한 시기에 도정공백을 야기한 도지사로서 도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은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등 2명의 측근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장기업협약식'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명은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이 사달을 일으킨 측근들이기 때문에 죄는 가볍지 않다"며 "도정 파탄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사람들에대한 시간 낭비, 세금 낭비까지 도민들이 감당해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당은 아울러 "오 지사는 사법 리스크 기간 동안 말만 번지르하게 쏟아내고, 뭐 하나 현실화 된 것이 없는 도정의 여러 현안과 비전을 착근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바쳐주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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