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두번째 직권 재심

제주4·3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두번째 직권 재심
검찰, "불법 구금 사실 확인 형소법 따른 재심 청구"
  • 입력 : 2024. 01.26(금) 10:57  수정 : 2024. 01. 29(월) 10:1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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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박화춘(96) 할머니.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검찰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수형인 생존자에 대해 다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4·3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지난 1949년 7월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95)씨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수행단은 "A씨 의견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4·3당시 A씨가 불법 구금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가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에 에 따른 특별재심 대상자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 합동수행단은 "A씨가 고령인만큼 재심을 통해 신속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4·3특별법은 국가로부터 4·3희생자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특별 재심 대상자로 정해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3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로, 앞서 4·3수형인 생존자 중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박화춘 할머니(96)가 지난 2022년 합동수행단의 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할머니는 모진 고문 끝에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1948년 12월 26일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는 등 4·3 희생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한편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로 명예를 회복한 4·3피해자는 135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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