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모집
도 2월 29일까지 40~64세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올해 5년 장기근속 근로자 305명 공제 만기 도래
  • 입력 : 2024. 02.01(목) 10:44  수정 : 2024. 02. 02(금) 13:31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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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 130여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 10만 원, 기업 12만 원, 제주도가 12만 원씩 매월 34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20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58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오는 2월 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63, 5159)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161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5년 장기근속 재형저축의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 305명에게 2040만원의 공제금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근로자는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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