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보전 계획 나온다

제주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보전 계획 나온다
제주도 올해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기준' 확정
이전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 인안 보류하기로
  • 입력 : 2024. 02.04(일) 09:48  수정 : 2024. 02. 06(화) 10: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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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주변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중산간 해발고도 300m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

제주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청정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 시까지 신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보류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해 중산간 지역의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m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m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관리토록 하는 등 제주형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 2015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이상 지역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등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분석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며,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과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기준안 마련 후에는 조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제도개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중산간 300m 이상 지역 총 55개소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됐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생태·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해당 지역에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해 나갈 예정이므로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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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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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지구.속도내라 2024.02.04 (21:19:42)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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