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업 선금 지급한도 100%까지 확대

지방 건설업 선금 지급한도 100%까지 확대
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 건설업계 자금 여건 개선 기대… 특례도 연장
  • 입력 : 2024. 02.13(화) 14:52  수정 : 2024. 02. 14(수) 16:1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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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례는 입찰보증금의 2.5% 인하 및 계약보증금의 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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