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아픔' 제주 4·3희생자·유족 복지 지속 확대

'70년 아픔' 제주 4·3희생자·유족 복지 지속 확대
생활보조지 103억원 지급, 제주항공 2만여명 감면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지속 발굴
  • 입력 : 2024. 02.14(수) 21:24  수정 : 2024. 02. 14(수) 21:27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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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희생자 위패봉안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발굴에 나선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생존희생자에게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지급 중이다.

지난해는 7673명이 총 102억 36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규 지급 대상자(1949년생)는 주소지 읍면동(도내 거주자) 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도외 거주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존희생자의 노후 지원을 위해 의료비, 약품대 및 입원비가 100% 감면된다. 사망 시에는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되며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가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희생자의 며느리에 대해서도 지정병원 방문 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30%가 감면된다. 또한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723-4309, 4340)에서 지급한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항공료, 주차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제주항공 항공료의 경우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총 2만 956명(희생자 66명, 유족 2만89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여객선(씨월드 고속훼리 협약) 운임 감면(진도, 우수영, 목포) 등의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 및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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