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강연호 위원장, 박호형 의원
[한라일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가 고령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최근 제주해녀인구가 3000명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1일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 1만4143여명에 이르던 제주해녀는 2023년에는 2839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제주해녀 전체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세미만은 3명, 30~49세 해녀는 93명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743명은 50세 이상 해녀들이었다.
또 최근 3년간 고령해녀 은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3명, 2022년 76명 2023년 238명 등으로 2년 새 급증한 가운데 반해 신규해녀는 가입 현황은 2021년 40명, 2022년 28명, 2023년 23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주 해녀 소멸에 대한 위기가 도래할 수 있어 신규해녀 양성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 등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감소하고 있는 제주해녀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023년도 기준 제주해녀인구는 2839명으로 3000명대가 붕괴됐다"면서 "대한민국의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는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돼 전대미문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신규해녀양성 지표를 보면 신규해녀 양성목표가 전년대비 증가한 25명으로 행정에서는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행정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에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마을어장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해녀 소득보전 방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및 가입비 부담 완화, 세대간 지역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해녀공동체 문화이해 프로그램 강화, 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도 "신규 해녀보다 은퇴해녀가 더 많은 상황에서 연령별 통계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해녀어업 육성 및 소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를통해 신규해녀 양성 등 해녀어업 지속성을 확보하고, 조업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