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15세부터 37세까지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15세부터 37세까지 확대
제주도 법률 개정 따라 사업 내실화 추진
  • 입력 : 2024. 02.26(월) 14:03  수정 : 2024. 02. 26(월) 18:2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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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도민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 기준금액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 생계 유지를 지원한다.

종전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활동을 할수록 총소득이 감소되는 불합리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직자들이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연령의 하한을 기존 18세에서 15세로 완화해 청소년 부부, 학교밖 청소년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병역이행의무기간 최대 3년을 추가해 최대 37세까지로 연장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www.kua.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개정으로 더 많은 도민이 더 안정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통한 취업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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