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의 상관없이 지난해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35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원을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47만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2024년 저출산 정책으로 부모급여 등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정책을 파악해 적기에 신청하길 바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차봉철 제주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