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일상감사 처리 결과 이행실태 점검

제주도 감사위 일상감사 처리 결과 이행실태 점검
건설현장 행정절차 이행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감사
  • 입력 : 2024. 03.18(월) 15:2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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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일상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집행 전에 사업부서에서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부실을 예방하고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적정한 집행을 지원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이다.

일상감사 대상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이며 각종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전용 협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미리 점검해 공사 설계의 적법·적정성 및 환경보전 등 친환경적인 개발 여부를 감사함으로써 사업발주 전 행정의 시행착오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번 이행실태 점검 대상은 제주도 및 제주도 산하기관, 교육청,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이며 건설현장 10개소를 표본추출해 진행된다.

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처리 결과 이행실태 점검은 일상감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함으로써 행정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52개소 사업장에 대한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안전조치 미흡, 현장 감독관 업무처리 소홀 등 88건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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