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기철 후보 배우자 투기 의혹 제기에 인민재판 '맹폭'

[종합] 고기철 후보 배우자 투기 의혹 제기에 인민재판 '맹폭'
민주당 선대위 연고 없는 동해고속도로 인근 토지 매입 주장
고기철 후보 "주말 텃밭용..공산주의 사상 추종 무리" 반박
  • 입력 : 2024. 03.28(목) 16:16  수정 : 2024. 03. 29(금) 09: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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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재산신고 목록.

[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한동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후보자 재산 등록결과 고기철 후보의 배우자가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에 331㎥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매입 경위 등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고 후보의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한 토지는 인근에 동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배우자 김모씨의 토지 취득 시점인 2006년보다 3년 후인 2009년에 동해고속도로가 착공됐다며 토지 규모를 떠나 고 후보의 배우자는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고 후보의 배우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반드시 해명해야 하며 고기철 후보의 즉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기철 후보 선대위는 공산주의식 인민재판을 즉각 증단하고 정책선거에 임하라고 반박했다.

고 후보측은 강원도 속초시 토지는 2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로 3000여만원 주고 소형 주택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후보측은 이어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 750만원 상당으로 20여년간 토지가격의 상승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시세차익이나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헌법 23조에 보장된 적법한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투기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상적 정체성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맞는지, 공산주의 경제사상을 추종하는 무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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