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등 제주 이동 노동자 안전망 구축한다

택배·퀵서비스 등 제주 이동 노동자 안전망 구축한다
제주도·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맺고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8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90% 지원
  • 입력 : 2024. 04.22(월) 14:56  수정 : 2024. 04. 23(화) 15:19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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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2일 제주도청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료가 지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 및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도내 배달 종사자 및 이동노동자 850여 명에게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최대 8개월분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이동노동자들은 사업주와 5대 5의 비율로 나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자가 납부하는 50%의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공고 및 접수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 8월까지 분에 대한 2차 공고 및 접수는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총 8개 직종으로 업무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제주도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쉼터, 노동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대상 사업장 사업설명회 개최, 도 홍보매체 활용 도민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이동노동자가 많은 제주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 형태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선도적인 모델이 만들어졌다"며 "특수 형태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인 만큼 관련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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