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공개제한 구역 탐방객 2명 불구속 기소

산방산 공개제한 구역 탐방객 2명 불구속 기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고의로 무단 입산
  • 입력 : 2024. 05.02(목) 17:08  수정 : 2024. 05. 04(토) 07: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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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 산방산 공개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소방헬기로 구조된 탐방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달 8일 오전 9시 45분쯤 산방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가파른 산세로 접근하기 어렵자 이들의 몸에 로프를 매단 뒤 소방헬기로 끌어 올려 구조했다.

A씨와 B씨가 구조된 곳은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측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로, 훼손 방지를 위해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만 갈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만약 허락 없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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