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대상자 확대... 작년보다 천명 늘었다

제주도, 농민수당 대상자 확대... 작년보다 천명 늘었다
올해 1차 대상자 4만2932명 확정... 전년 대비 2.6% 늘어
사업지침 개선에 대상 지속 확대… 1인당 40만원씩 지급
  • 입력 : 2024. 05.15(수) 09:26  수정 : 2024. 05. 16(목) 16:5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지침을 개선, 농민수당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농업인 4만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농민수당 4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1855명보다 1077명(2.6%)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원이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지역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도는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지원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대상자 지급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의신청 및 추가 접수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6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