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통소비 축산물 안전성 검증 나선다

제주도 유통소비 축산물 안전성 검증 나선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 차원 식용란·유통단계 육류 대상
부적합 판정시 제품 회수 폐기·제조정지 등 행정조치
  • 입력 : 2024. 05.22(수) 11:28  수정 : 2024. 05. 23(목) 12:1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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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하절기를 대비해 도내에서 유통·소비되는 식용란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식용란, 육류 등 도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사는 식용란 검사와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 검사 등으로 나눠 이뤄진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내 전체 산란계 농가 33호를 대상으로 식용란 검사에 나선다. 살충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84종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3종), 이물·변질·부패란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식용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식습관 변화로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육회(생식용 식육)로 인한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포장육, 식육 제조, 판매업체 특별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시 위생점검과 연계해 오는 28일까지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제품 회수 및 폐기 또는 제조 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식용란 전 농가에 대한 3회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122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유통단계 축산물 수거검사에서는 361개 제품 가운데 2대 제품에서 보존료, 아질산이온 등 식품첨가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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