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제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추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5등급 경유차량 선착순 접수
  • 입력 : 2024. 06.02(일) 19:3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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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4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매연저감장치 360대, PM-NOx 저감장치 4대 등 총 364대, 1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차량 소유자는 부착비용의 약 10%를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사항에 적합하고,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자원순환과(064-710-3112)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1966대에 70억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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