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7일부터 경북 돈육·생산물 반입금지

제주 17일부터 경북 돈육·생산물 반입금지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도내 유입 차단 총력
주요 거점소독시설 10곳 방역 강화·심각단계 적용
  • 입력 : 2024. 06.16(일) 09:57  수정 : 2024. 06. 17(월) 14:5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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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 오전 0시부터 경북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도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을 전면 차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 한해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4000두) 살처분 조치와 10㎞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5호·1만3000여두)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양돈농장과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특히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비롯해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북·강원·경기지역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양돈농장 내·외부의 소독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관련단체 및 농장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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