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서 불법 홀덤펍 운영 조폭 등 무더기 적발

제주 도심서 불법 홀덤펍 운영 조폭 등 무더기 적발
도박 개장 등 혐의로 27명 송치
홀덤펍선 순수 게임만 즐겨야
  • 입력 : 2024. 06.17(월) 16:16  수정 : 2024. 06. 18(화) 15: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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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반음식점을 가장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종업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A파 조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텍사스홀덤, 바둑이 등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은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가게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면 차릴 수 있다.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 등만 즐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손님끼리 돈이 오가거나 게임으로 딴 칩을 영업주가 현금이나 상품권, 술 등으로 교환해주는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며 도박개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애초부터 불법 도박 영업을 할 목적으로 홀덤펍을 차려 운영했다.

이들은 가게에서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아 도박에 필요한 칩을 나눠주며 그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님이 도박으로 딴 돈을 현금으로 바꿔줬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6개월 사이 20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딜러, 종업원 등 13명도 적발해 도박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의 가게에서 도박을 한 또다른 조폭 2명 등 이용객 14명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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