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신청하세요"

제주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신청하세요"
9월20일까지 농협·감협 접수… 가격 하락시 차액 90% 보전
감귤의무자조금 납부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10월 최종 확정
  • 입력 : 2024. 06.30(일) 09:29  수정 : 2024. 07. 01(월) 11:0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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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11월~이듬해 2월) 동안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도매시장은 서울(가락, 강서), 부산(엄궁), 대구(북부), 인천(남촌), 광주(각화), 대전(오정), 경기(구리, 수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오는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농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농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추진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특히 도는 올해 계획의 주요 개선사항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 현실화를 위해 자본용역비 산출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신청 간소화를 위해 원지정비, 수출 등 정책 사업 참여조건을 삭제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오는 10월 중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와 지역 농·감협 및 유통업체 간 물류계약 평균 금액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가격 하락시 차액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제도"라며 "계약재배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감귤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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