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행안부가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

"제주평화대공원, 행안부가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
4일 국회서 위성곤 의원 알뜨르-송악산 대공원 성공을 위한 포럼 개최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로 사업 추진 본격화 불구
정부 재정 분권 핑계 지방 이양 사업 분류 국비 지원 난색 사업 답보
  • 입력 : 2024. 07.04(목) 18:30  수정 : 2024. 07. 08(월) 08:2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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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옛 알뜨르 비행장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알뜨르·송악산 평화대공원 성공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강연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은 국책사업이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국비 지원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위성곤 국회의원과 대정읍 개발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총연합회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의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원(활주로 인근 제외) 약 69만㎡에 평화 전시관과 광장 등을 조성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국방부 소유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부지 문제가 해결돼 사업 착수만 남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필요한 총 사업비 571억 원 가운데 국비 285억 원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정부 방침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는 평화대공원 사업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인 '관광자원개발' 포괄사업이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돼 있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은 '제주평화대공원, 풀리지 않는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2005년 정부 지정 '세계평화의 섬, 제주' 제17대 실천사업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제주평화대공원은 국가사업이어야 했다"며 "평화대공원사업은 관광자원을 통한 공원 조성사업이 아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과 아픔 치유, 평화교육을 위한 메모리얼 기념 공원 형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사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부처와 예산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대공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분권을 핑계로 평화대공원 사업을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이 안된다는 태도"라며 "평화대공원은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관광객이 전쟁의 무서움을 체험하고 평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유산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축사에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알뜨르와 송악산 일대는 1926년 일본제국주의 시절 비행장으로 조성된 이후 난징 폭격의 거점으로, 태평양 전쟁의 군수시설로, 제주의 비극적인 역사인 4·3의 학살터로, 한국전쟁의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며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죽음의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했다"며 "제주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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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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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7.05 (07:45:5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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