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민 2024.07.11 (14:20:51)삭제
도청에 2공항
ㅡ중점평가사업-갈등조정협의회 구성,,추진하기로 하였다
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등 사유>
ㅡ2공항개항시,신제주 상권 60% 부도,폐업된다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하고,
ㅡ갈등 조정협의회도 구성하여 취소결정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됨니다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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