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주민투표?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하겠나"

"11월에 주민투표?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하겠나"
18일 제주도의회 43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회의서
제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계획 보고
의원들 현실성 부족 '시간표'에 준비 부족 문제 지적
"사무배분·기초의회 구성 밑그림 없이 투표 요구만?"
  • 입력 : 2024. 07.18(목) 18:54  수정 : 2024. 07. 18(목) 21:1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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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경심, 이남근, 하성용 의원. 사진=도의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올해 11월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18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에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일정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오는 9월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11월 안에 주민투표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두고는 정부 설득, 준비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실제 투표일까지 60일 간의 법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주민투표를 위해선 행안부 장관이 9월까지 모든 검토를 끝내고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당장 8월이면 휴가 기간이고, 9월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9월 국무총리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다"며 "제주도보다 1년 앞서 요청했는데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제주도는 1년 늦게 시작했는데 7월 말에 건의해서 11월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제주특별법 10조 2항(행정체제 개편 등에 관한 주민투표)이 개정됐다"며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경기북부와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에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도의회

이날 회의에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기초의회 구성 등의 밑그림이 없이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이 됐을 때 기초의회는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초안이 나온 뒤에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특별법이 수정됐으니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거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이런 깜깜이 행정체제 개편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도 "타 지자체는 '메가시티'를 추구하며 좀 더 크게 확장하는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데 제주는 광역으로 돼 있는 것을 분리하겠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안부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을 강조했다. 이어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분담과 재정 수요 산정 등의 '로드맵'이 미흡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기준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강 단장은 "현재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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