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배우자·양자도 법적 유족 인정 길 열렸다

제주4·3 희생자 배우자·양자도 법적 유족 인정 길 열렸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실혼·양친자 혼인·입양신고 가능
가족관계 정정 준비작업 착수… 9월부터 읍·면·동 신청
  • 입력 : 2024. 07.23(화) 14:53  수정 : 2024. 07. 24(수) 20:1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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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위령비.

[한라일보]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도 관련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법률의 후속조치로 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가족관계 소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행정안전부(4·3사건처리과)의 '위원회 운영세칙' 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청을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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