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관련 사무 행정시 이관

제주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영업관련 사무 행정시 이관
등록변경·휴폐업 신고·행정처분 등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계 상·하수도 사무 현장 중심 세분화
  • 입력 : 2024. 07.31(수) 14:38  수정 : 2024. 08. 01(목) 15:46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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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 검사 모습.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 도민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9일자로 공포·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종은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3가지로 구분되며 현재 24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사무 이관으로 이들 관련 업체들은 기존에 제주시 조천읍 소재 상하수도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재지에 등록된 가까운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민원 처리할 수 있다.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된 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업 등록 및 변경, 휴·폐업 신고, 취소 등에 관한 민원업무와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이다.

도는 향후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연계,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하수도 분야의 사무를 현장 중심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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