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월부터 개발행위 공공하수도 유입기준 강화

제주 9월부터 개발행위 공공하수도 유입기준 강화
발생량 늘며 처리장 8곳중 5곳 적정처리량 '과부하'
도, 2028년 증설 마무리… 1일 100t 이상 자체처리
하수처리구역외 개인처리시설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입력 : 2024. 08.22(목) 16:12  수정 : 2024. 08. 25(일) 21:5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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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조감도.

[한라일보] 인구 증가에 각종 개발사업이 잇따르며 제주도 내 하수처리량이 급증, 적정처리량을 초과하며 일부 '과부하' 상태다. 이에 신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이 강화되며 오는 9월부터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9월부터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에 따라 적정 가동률 여건에 맞게 처리장별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마련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공공하수도로의 유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드림타워(2270t), 신화역사공원(2150t), 라온프라이빗타운(1000t) 등 자체 처리 중이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 협의과정에서 공공하수도 유입 하수량이 하루 50t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첨부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 5곳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의 신규 시설은 하수량을 100t(공동주택은 127세대)까지만 공공하수도로 유입하고, 나머지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적정 가동률 초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하수량이 하루 100t 이상이면, 처리장 증설 완료 후 준공토록 조건부 인허가도 가능토록 조정했다.

이는 개발사업 등 건축 인허가 증가에 따른 발생하수량 급증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대비 적정가동률을 초과하며 하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은 8곳(1일 26만6000t 규모)이며 이 가운데 5곳이 적정가동률(처리장별 80~85% 미만)을 초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들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제주 107.2% ▷동부 93.5% ▷서부 114.2% ▷색달 85.8% ▷대정 85.7% ▷보목 66.0% ▷남원 55.5% ▷성산 69.0% 등이다. 특히 제주와 서부, 동부의 처리장 가동률이 적정수준을 크게 웃돌며 일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실제 제주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량은 13만t이나 유입 하수량은 13만9313t에 이른다.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적정가동률이 85%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보다 27.2%를 초과하고 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 동부, 서부, 대정 하수처리장 4곳에 대한 증설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2028년까지 증설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완공 전까지는 초과량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6월 기준, 시설별 공정률은 제주 5%, 동부 31%, 서부 70%이며 대정 하수처리장은 설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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