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주민청구조례 재의요구 부적절"

"제주들불축제 주민청구조례 재의요구 부적절"
고태민 의원 "도의회 심의·의결권 철저히 무시·침해" 유감
강한 불만 표출… 10월 임시회 상정·행감서 집중질의 예고
문화관광체육위 소속 국힘3·민주3·진보당1 결과는 미지수
  • 입력 : 2024. 08.29(목) 15:50  수정 : 2024. 09. 01(일) 21:3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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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이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들불축제와 관련한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제주시의 재의요구 검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향후 임시회와 행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부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청구조례로 발의된 가운데, 제주시가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제주시 애월읍갑, 국민의힘)은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침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조례를 다루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자 해당 지역구 출신인 고 의원은 "이번 주민청구조례야말로 그간 도 행정이 들불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와 숙의형 원탁회의의 추진 및 결과(도민참여단 투표결과 유지 50.8%, 폐지 41.2%, 유보 8.0%) 등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불신을 초래한 결과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회부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 여부 결정 혹은 심사도 하기 전부터 재의요구 검토에 따른 제주시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내실 있게 검토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제주시가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심의도 하기 전에 재요구를 하는 것은 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불축제와 관련한 행정의 대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오는 9월 임시회에서는 축제 개최에 따른 비용 추계를 비롯해 상위법(법제 검토)과의 관계, 집행기관(도지사)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관련 조례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의 의원도 고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등으로 구성돼 있어 결과 역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들불축제가 열리는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는 주민 1283명이 청구한 해당 조례는 지난 23일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제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목초지(오름) 불놓기, 달집태우기, 불 깡통 돌리기 등 세시풍속을 축제에 담애내도록 명시했다.

앞서 제주시는 오름 불놓기로 환경문제 야기는 물론 산불 우려가 크다며 내년 들불축제부터 실제 목초지에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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