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모집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모집
국내 최초 생태법인 지정 추진… 특별법 개정도
도 "멸종위기종 보호·생태환경 보전 가치 제고"
  • 입력 : 2024. 09.02(월) 10:26  수정 : 2024. 09. 03(화) 08: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 중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활동 및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도는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할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 명칭 및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포터즈 명칭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누구나 명칭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chuky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포터즈 참여자는 100명이며 연령별로 학생 30명, 청년 30명, 일반인 크루 40명 등이다. 희망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이메일(chuky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포터즈 명칭과 참여자 공개 모집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과 플로깅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및 공유, 도정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연안에 110~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주로 구좌~성산 북동쪽, 한경~대정 남서쪽에서 관찰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2012.10.16)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번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에서는 최초 시도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생존권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오는 3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최초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포터즈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3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