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둬 공사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 계약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관급공사의 기성금 등 조기 지급과 함께 도내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곳을 대상으로 시공실태 및 대금 체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합동점검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안전·품질관리·하도급)다.
특히 합동점검반은 추석 명절을 앞둬 공사대금(하도급·자재·장비대금,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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