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상공인 기살리기 '270억 규모' 3대 특별보증 신설

제주 소상공인 기살리기 '270억 규모' 3대 특별보증 신설
도·신보재단·금융기관 협력 270억 규모 마련
맞춤형 자금 지원·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강화
  • 입력 : 2024. 09.04(수) 11:04  수정 : 2024. 09. 04(수) 15:32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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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상공인의 기(氣)를 살리기 위한 3대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 27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 내수회복 지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가중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중신용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골목상권 기살리기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Ⅱ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등 3가지 특별보증 제도를 신설한다.

농협은행의 10억원 특별출연으로 운영되는 '중신용 경영애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은 150억원 규모로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격은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4~6등급으로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보증수수료 0.9%로 고정(0.3% 감면)되고 보증심사도 완화된다.

기업은행이 6억원을 특별출연한 '골목상권 기살리기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Ⅱ'는 9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살리기 활력 자금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수수료 0.9% 고정(0.3% 감면) 등 대출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신한은행의 2억원 특별출연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은 30억원 규모다,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전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업체당 최대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수수료 0.9% 고정(0.3% 감면)이다. 스마트 기술 적용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모바일폰을 활용한 카드결제 단말기 앱, 전자상거래 등이다.

한편 도는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올해 7월까지 1만4113건·3117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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