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추석연휴(9월14~18일)를 전후해 택배 이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택배 추가배송비에 따른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 8월 30일까지 6개월간 42만6385건에 대한 13억4300만원에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이뤄지며, 추가배송비 실비를 증빙하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40만원이다. 특히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아도 배송비 지불 내역이 있으면 3000원 이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우체국택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추가)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주의할 점은 택배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추가배송비를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의 정보가 포함된 보낸 택배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도민의 물류 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일한 택배요금으로 생활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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