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현안 쏙 빼고?"… 도의회 자료 제출 요구 명확히 한다

"민감 현안 쏙 빼고?"… 도의회 자료 제출 요구 명확히 한다
'제주자치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 예고
"도, 자료 요구 자꾸 거부"… 지난 431회 임시회서도 지적
대표발의 이정엽 "공무원 업무 는다?… 반드시 해야 할 일"
  • 입력 : 2024. 09.26(목) 17:52  수정 : 2024. 09. 30(월) 08:5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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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지사, 교육감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을 분명히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주도와 교육청 등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꺼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건데, 공직사회에선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6일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을 대표로 도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핵심은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일 제431회 임시회 기간에 열린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기됐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다음 회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언급하며 "지난번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곤란했던 문제가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가) 자꾸 거부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체크해 주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의)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고유 권한이고 법제처나 행정안전부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내용이 있다"면서 "어떤 의원에는 완전하게 자료가 가고, 어떤 의원에는 자료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주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일로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일수)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가능 기한을 도의회 의장에 알려야 한다. 다만 이런 규정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 내부에서도 관련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엽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는 의회의 분명한 권한이고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확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일수록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자료로써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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