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는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 차단을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지역 모든 가축방역기관에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다각도의 방역활동을 전개한다.
도는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타 시도 입도객·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소·돼지·가금 등 축산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농장방역 3요소인 통제, 소독, 백신접종의 이행 여부 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한다. 최근 우리나라와 같은 철새 이동경로에 있는 대만 가금농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은 상재국가로 추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출입통제와 집중 소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3개소(구좌 하도, 한경 용수, 성산 오조)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에 주력한다. 소규모 가금농가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기관과 축협 등 민·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전 가금농가(75개소)에 전담공무원(34명)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소, 돼지 등에 대한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접종(구제역, 럼피스킨) 지도관리로 가축의 상시 집단 면역형성을 유지한다. 농장 방역시설 관리에 대한 수시 점검과 겨울철 다른 바이러스성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차량 소독, 농장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홍보에 적극 힘써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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