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원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실증 마쳤다

제주 행원풍력단지 그린수소 생산 실증 마쳤다
지난 1년간 실행…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체결 준비
도 "자가용 발전설비 전환 시 잉여 전력 팔지 못해 제외"
  • 입력 : 2024. 10.16(수) 16:55  수정 : 2024. 10. 17(목) 15:27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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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 그린수소 생산 시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부터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원 3.3㎿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행원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6기(15.08㎿)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곳에서 지난 1년간(2023.9~2024.9) 생산한 재생에너지 1만7847㎿h 가운데 2880㎿h(16%)의 전력이 그린수소 생산에 쓰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자가소비가 불가능하고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가 원칙이다.

행원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으로 판매되며 그 비용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정산 받은 후, 수소 생산시설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전력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거래 방식은 한국전력 소유의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행원발전단지의 내부 전력망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는 현행 제도상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확실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행원풍력발전 설비를 자가용 발전설비로 전환하면, 그린수소 생산 후 남는 전력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자가용 발전설비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2035년)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린수소를 포함해 유연성 자원을 위한 새로운 전력거래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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