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온라인에서 이뤄진 신품종 감귤 묘목 불법 거래 4건을 적발해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술원이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역 반출이나 불법 생산·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감귤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와 구입하는 농업인들은 '품종확인서'에 상호간 서명한 후 거래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을 통한 불법거래가 총 4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승찬 과수연구과장은 "품종보호권을 가진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이를 위반한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묘목을 판매할 경우 경고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현재까지 6개 품종(등록: 가을향·달코미·설향, 출원: 우리향·맛나봉·레드스타)을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이 중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했으며 '우리향'과 '달코미'는 2023년 도내 21개 종묘업체에, '설향', '맛나봉', '레드스타'는 올해 도내 20개 종묘업체와 각각 통상실시 계약을 통해 묘목 판매 권리를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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