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상만 보호구역"...제주해양보호구역 관리 '허술'

"문서상만 보호구역"...제주해양보호구역 관리 '허술'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17일 해양보호구역 탐사 결과 발표
  • 입력 : 2024. 10.17(목) 13:45  수정 : 2024. 10. 18(금) 15:3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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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시민과학센터 파란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한라일보]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행정당국이 제주 해역 14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관리는 손을 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 시민과학센터 파란은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앞서 기획단 4명, 선발대원 6명 등 탐사대원 10명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해양도립공원(우도·추자·서귀포·마라·성산), 천연보호구역(문섬·범섬·성산·제주연안연산호군락·차귀도·마라도), 해양보호구역(문섬·토끼섬·추자도), 오조리 연안습지 등 14곳을 조사했다.

탐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구역이 관리기본계획만 수립된 채 보전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문서상의 보호구역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파란은 설명했다.

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안내표지판이 방치 또는 부재하고, 공원부지에 자연 및 문화자원이 미포함 돼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보호구역에서는 다량의 해양쓰레기가 관찰되기도 했다.

이밖에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인 추자도 주변해역에서는 잘피 서식지가 있음에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구역이 잘못 지정되며 서식지 변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탐사대는 "현재 해양 관련 보호구역은 여러 개별법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다"며 "중복지정으로 관리 주체가 모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단일법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과학을 활용해 과학적 조사와 해양보호구역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관리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관리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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