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처방된 진통제를 빼돌려 직접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대병원은 소속 간호사 A씨를 상대로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환자에게 처방됐다가 처방이 취소된 '트라마돌'(tramadol)을 약국에 되돌려주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빼돌린 트라마돌을 수차례 주사로 직접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정보 제공 기관인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제로, 과다 투여할 경우 아편류 계열의 다른 진통제와 유사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 탓에 미국과 영국은 트라마돌을 마약성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의존성과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론 지정되지 않았다.
도내 모 의사는 "트라마돌은 병원에서 가장 흔히 처방하는 진통제 중 하나로,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데 반해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도 "그러나 장기간, 과다 투여하면 의존성이 점점 커지는 등 중독성이 있는 약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A씨가 트라마돌을 빼돌려 투약한 이유가 진통 억제 목적인지, 증독 증세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A씨가 어떻게 처방이 취소된 트라마돌을 가로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병원 관계자마다 말이 엇갈려 규명이 필요한 상태다.
제주대병원 한 고위 관계자는 "의사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트라마돌을 처방했다가 증세가 호전돼 퇴원을 해야할 경우 처방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처방이 취소된 약을 반납하지 않고 직접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방이 취소된 약제를 A씨가 투약했다는 뜻이다.
반면 또다른 병원 고위 관계자는 A씨가 임의대로 의사가 처방한 트라마돌을 직접 취소해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 아이디로 접속돼 있는 응급실 공용 컴퓨터에 A씨가 몰래 접근해 환자에게 처방된 트라마돌을 직접 취소 시키는 등 환자에게 지급될 약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처방 약 취소는 전산망에 표시된 'X'만 클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A씨가 정확히 어떤 수법으로 처방 취소 약을 빼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감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대병원은 A씨가 국내에서 마악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손을 댔는지 파악하기 위해 약제 전수 조사와 함께 가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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