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직접투자, 미국·유럽 중심으로 판도 확 달라졌다

제주 직접투자, 미국·유럽 중심으로 판도 확 달라졌다
2022년 미국 투자신고액 41.5%… 도착액은 3.1%에 그쳐
"지난해 유럽 80.8%까지 급증 새로운 주력 투자처로 부상"
  • 입력 : 2024. 10.24(목) 10:27  수정 : 2024. 10. 25(금) 20: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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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형도가 당초 중국에서 유럽지역으로 판도가 확연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년 연속 도착액은 급감하며 실질적인 투자 현황은 미약했다.

도는 과거 중화권 국가 중심이던 투자 구도가 최근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에 대한 중화권 편중 투자에 대한 도민 우려가 실제 투자 데이터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 제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은 2018년 2억7700만불, 2019년 4억1700만불, 2020년 3억6300만불, 2021년 5억500만불, 2022년 10억8600만불, 2023년 5100만불 등으로 부침이 있다. 또한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를 보였고 도착액도 3200만불(62.7%)에 그쳤다. 전년도인 2022년 직접투자액은 크게 늘었으나 도착액은 3400만불(3.1%)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투자신고액 중 중화권이 평균 90.7%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2년 미국의 투자신고액이 41.5%(4억5500만불)로 급증하며 중화권(5.7%, 6220만불)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에 더욱 가속화됐다. 유럽의 투자신고액이 80.8%(4100만불)까지 증가하며 새로운 주력 투자처로 부상한 반면, 중화권 비중은 17.8%로 축소됐다. 투자 분야도 과거 부동산 개발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도는 외국인 투자의 질적 개선을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제도의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특히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제도의 주요 골자는 투자기준 금액 이상 투자시 F-2(거주) 부여, 5년 후 투자유지시 F-5(영주) 자격 취득 등이다.

도는 2015년 11월부터는 투자 대상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근거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2015년 334건이었던 투자이민 건수는 2023년 37건, 2024년 6월 기준 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1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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