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표류했던 '제주신항 개발' 속도 낸다

5년간 표류했던 '제주신항 개발' 속도 낸다
연내 제3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고시… 내년 예타 신청
윤정부 국정과제 선정 지원 약속 2027년 공사 시행 계획
  • 입력 : 2024. 10.30(수) 14:47  수정 : 2024. 10. 31(목) 17:1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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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2019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답보 상태를 보였던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낸다. 연내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신항은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물류기능 확충과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개발계획은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417억원을 포함해 총 2조8662억원(2019년 기준)을 투입해 크루즈 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2.8㎞ 등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바다 매립 면적은 128만3000㎡로 탑동 매립면적(16만 5000㎡)의 8배 수준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신항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4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는 물론 3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었다. 현재 기본계획 고시 이후 5년가량이 흘러 건설경기 회복, 상업·문화·관광산업,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 경제효과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에 나선다. 이어 내년 6월쯤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2027년 이후 설계 및 공사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도는 대규모의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항은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은 1개 선석에 3척이 번갈아가며 정박 중이며, 국제 크루즈선은 기항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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