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채소 생산유통조직 '채소조공법인' 설립 탄력

제주 채소 생산유통조직 '채소조공법인' 설립 탄력
제주농협 조공법인, 별도 법인전환 조건부 승인받아
내달 창립총회 후 농식품부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입력 : 2024. 11.26(화) 18:1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농협이 제주산 채소류 농가 조직화와 유통 전담을 위해 추진중인 생산유통통합조직인 (가칭)제주농협 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제주채소조공법인) 설립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제주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제주조공법인) 채소사업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생산유통통합조직 승인형 사업자 모집에서 조건부 예비사업자 조직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인 전환 조건부 승인이다.

또 전문품목으로 양파·단호박, 육성품목으로 마늘·당근이 선정됐는데,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육성품목과 양배추·브로콜리·무 등 월동채소류를 전문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감귤 전문품목인 제주조공법인의 지점 행태로 운영돼 온 채소사업단을 농림식품축산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인 제주채소조공법인으로 전환하면 별도 법인으로 승인하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현재의 감귤 전문품목 제주조공법인과 제주채소조공법인 등 2개 법인으로 운영된다.

채소류의 생산유통통합조직(승인형) 전환은 정부 방침이기도 하다. 현재의 육성형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제주조공법인도 지난해부터 '제주조공법인 채소사업단 사업활성화 방안 컨설팅'을 실시해 정부 산지유통정책과 연계 강화를 위한 별도의 조공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올해는 이사회에 채소조공법인 설립 검토위원회 설치(안) 상정, 발기인대회, 정관·사업계획서·출자계획 작성에 이어 이달 12일엔 지역조합장을 중심으로 16명의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도 열었다.

앞으로 12월에는 제주채소조공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채소조공법인이 별도 법인이 되면 제주농협 조공법인은 2개가 돼 동일법인당 지원한도가 정해진 산지유통활성화자금(700억원), 공동선별비(7억원) 등을 현재보다 최대 갑절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진석 제주조공법인 대표이사는 "제주조공법인 매출은 지난해 기준 3700억원, 채소사업단은 940억원으로 전국 원예조공법인 평균(약 5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며 "이번에 채소조공법인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