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관광객 중 30여 명이 귀국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무더기로 잠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6명이 17일 귀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여행 마지막 날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들의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다.
해당 전세기 관광은 국내 한 여행사가 유치한 것인데, 승객 무단이탈 등 규정 위반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는 전세기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
베트남 관광객들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머물 수 있는 허가기간은 30일이다. 따라서 잠적한 이들은 이달 14일부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베트남 관광객이 무더기로 잠적하면서 그 파장은 도내 여행업계로 번져 내년 2월까지 예정돼 있던 베트남 전세기 6편은 운항이 모두 취소돼 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잠적한 베트남 관광객들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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