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역 호텔업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 4·5성급 호텔에서 점자블록, 계단손잡이 점자표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되거나 잘못 설치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호텔업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4·5성급 호텔 37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장·화장실 등 312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장애인편의시설은 전체의 81.01%에 해당하는 2534개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9.94%인 311개가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제 도내 4성급 이상 호텔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전체의 71.0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는 편의시설 중 점자안내판의 경우 설치율 자체도 낮은 편이나 있다 하더라도 틀리게 표시되는 등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기본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출입구 유효폭 및 내부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포럼과 국가인권위는 호텔업 등급평가기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항목 필수항목 지정 및 배점 상향조정,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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