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흐르면서 제주도정의 핵심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남은 '최적의 시나리오'는 서둘러 주민투표를 하고 내년 7월1일까지 법률 제·개정을 마치는 것이지만 정부, 국회와의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월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을 목표로 정부와 협의해 왔다. 올해 7월 행정안전부에 공식 문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9~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 자료를 보완하며 정부 설득에 집중해 왔다. 행안부의 검토가 길어지자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을 요청하며 속도 내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애초 계획했던 '연내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다 앞으로의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진 사실상 정부, 국회 내부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2026년 7월'이라는 시간적 목표를 맞추려면 일정이 촉박하다. 적어도 목표 시점 1년 전인 6월 말까진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제주특별법,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등 법률 제·개정이 전제돼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탓이다. 올해 주민투표 기회를 얻지 못한 제주도 입장에선 꼭 잡아야 하는 '차선책'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위해선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하는데, 현직 장관 자리도 불안하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2차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관계자는 "보통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까지 1년 유예 기간을 두기 때문에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선) 사전에 주민투표를 끝내고 내년 7월 1일까지 법률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거기까지만 된다면 사전에 추진단을 통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준비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에 권한이 집중되고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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